소상공인손실보전금대상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5월 30일 12시부터 시작됩니다. 어젯밤에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손실보전금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햇던 연 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2.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