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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조회

by 전기자동차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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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5월 30일 12시부터 시작됩니다. 어젯밤에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손실보전금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_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출처:홈페이지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햇던 연 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과세인프라 자료를 통해서 매출을 비교하게 됩니다.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1차,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매출액과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초지의 적용 대상이 되어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 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 지원 업종으로 손실보전금을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매출 감소율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판별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상공인_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출처:홈페이지

신청기간은 5월 30일 12시부터 7월 29일 까지입니다.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 개의 사업체에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시행 이틀간은 동시접속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홀짝제를 시행하고 6월 1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대표는 6월 2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조회

신청은 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바로가기 링크 걸어드립니다.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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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손실보전금이 입금이 되며, 30일 첫날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소식에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문자를 발송해 주고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상자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최소 600만 원 지급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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