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소상공인재난지원금1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으로 예천군에서 50만 원 지급을 4월 25일부터 신청받습니다.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인 1개소에 50만원을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공고일 이전 예천군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잇는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일 경우 업종별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하고, 정부지원, 농어민 수당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외 업종 :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2.04.25(월)~ 6.30(목)까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4.25~4.29 4.25(월) 4.26(화) 4.27(수) 4.28(.. 2022.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