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으로 예천군에서 50만 원 지급을 4월 25일부터 신청받습니다.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인 1개소에 50만원을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공고일 이전 예천군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잇는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일 경우 업종별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하고, 정부지원, 농어민 수당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외 업종 :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2.04.25(월)~ 6.30(목)까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4.25~4.29
4.25(월) | 4.26(화) | 4.27(수) | 4.28(목) | 4.29(금) |
1,6 | 2,7 | 3,8 | 4,9 | 5,0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신청장소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기준
예천읍 |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
호명면 | 호명신협 새움지점 2층 북카페 |
그 외 | 각 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대표자 신분증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 1부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통합위임장 (해당자에 한함)
심사 및 지급
신청자 심사완료순으로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50만 원 지급
문의사항
예천군청 새마을 경제과 새마을 경제팀 054-650-6853 및 소재지 읍, 면행정복지센터
예천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ycg.kr/open.content/ko/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