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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기아차 인증중고차 2023년 1월부터 판매 가능

by 전기자동차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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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우선 2023년 1월부터 시범판매가 가능하고, 그 뒤 2년간은 중고차 판매대수가 제한이 됩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는 대기업 진출 시기를 늦춤으로써 약간의 기존 중고차 시장 업체들에게 자생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업계에서는 6년의 유예기간을 원했고, 대기업은 바로 시작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절충선인 3년 유예기간이 탄생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두고 찬반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소비자들은 기존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중고 차량의 믿음이 깨져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내년부터 시범판매를 하게 될 현대·기아차의 인증 중고차 제도는 자체 회사에서 생산이 되었던 차들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차량의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대기업 진출로  중고차 매물에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달아 주었습니다.

 

현대·기아차 중고차 사업조정 권고안

이번 사업조정 권고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은 내년 5월까지 1년 연기합니다. 단, 2023년 1월~4월 동안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이 됩니다. 

 

중고차 판매 대수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현대차 2.9%, 기아차 2.1%로 제한하고,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는 현대차 4.1%, 기아차 2.9%로 제한이 됩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 시에만 매입이 가능하고,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 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 의뢰해야 합니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3년간 적용이 되고, 권고안이 이행이 되지 않을 시는 이행명령을 내린 후,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를 따르고 중고차 관련 정보를 분석해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책해 시장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면 당연히 파장이 일고 장·단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소비자들은 대기업 진출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판매대수이지만 2023년부터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는 시작이 됩니다. 기존 업계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소비자가 중고차 시장을 외면하게 된 가격 불신, 허위매물, 사고이력, 주행거리 조작 등의 부정적인 인식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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