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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행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 가격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에서 12억 원으로 확대
이번 인수위는 추가 예산 투입없이 본인의 집에 계속 거주를 하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의 중간에도 도달하지 못해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에 실거주하는 자가를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으이 보증 하에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가 내 집에서 거주가 가능하고, 부부 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같은 금액의 지급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주택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해주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가입 기준 확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으로 된 기준을 '시가 2억 원 미만'으로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5억원으로 정해져 있는 100세까지 받는 연금의 합계 한도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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