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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을 합의하였습니다.
연매출 30억 → 50억 이하 사업장 지원
특고 100만 → 200만 원
법인택시 200만 → 300만 원
이번 합의에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매출 50억 원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로 371만 사업자에게 600만~10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일(30일) 오후 중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 오후에 지급이 될 거 같다고 전했습니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은 현행 연매출 1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민주당 요구안을 수용하여 피해보전율은 현행 90%에서 100%로,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늘어납니다. 소상공인 신규 대출액 특례보증 공급 규모가 3조 원에서 4조 2000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대환대출 지원은 8조 5000억 원으로 1조 원 정도 늘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을 기존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상향한 300만 원 지급을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2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200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1000억 원, 코로나 방역 1조 1000억원, 산불대응 130억 원 등이 추경에 반영됩니다.
최대 쟁점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긴 기다림이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선거 바로 전에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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